안녕하세요 오늘은 최저임금 제도와 2025년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최저임금 제도란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를 최저 수준을 정하고, 노동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게 법으로 강제적으로 만듬으로서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정부 부서인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8월 5일까지 그 다음 해에 시행되는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되는데 근로자위원(노동계) + 사용자위원(재계) + 공익위원(중립) 각각 9명씩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과반수 14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 하고 이를 공포하게 됩니다. 재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과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이 매년 최저임금을 놓고 격렬하게 대립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쉽지 않은 위원회로 손 꼽힙니다.
최저임금의 역사
처음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을 시작한 시기는 1988년 전두환 정부때부터 시작되었으며, 그 당시의 최저시급은 462.5원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 1993년 노태우 정부 때 첫 천원대(1,005원)로 진입을 하였으며, 그 뒤로 계속계서 소폭 상승을 하면서 현재 2024년 최저시급인 9,860원까지 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최저시급 10,000원의 공약을 내세우면서 기대를 모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발병하며 그 공약은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계속해서 소폭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몇 년 안에는 10,000원 대 최저시급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평가되고 있습니다.
2025년 최저시급은?
이번 2025년 최저시급은 현재 언론사나 우리나라 경재상황을 봤을 때 아직까지는 10,000원을 가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에서는 작년기준으로 2024년 최저시급을 1만2210원을 요구를 했으며, 올해도 이와 비슷한 금액을 요구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아직까지 뚜렷한 최저시급(안)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8월5일까지 2025년 최저임금이 확정이 됩니다. 작년 기준으로는 7월 29일 정도에 확정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으니 올해도 7월 말쯤에는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공무원도 공무원보수위원회가 진행이 될 예정으로 내년 공무원 임금에도 영향이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도 최저임금을 월급 단위로 환산 시 세전금액으로 2,060,740원이며, 세후 금액은 약 180만원을 지급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 2025년도 최저임금이 1만원이 넘을 시 세전금액이 2,090,000원으로 조금은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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