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27일부터 17세 이상 전 국민이 사용하는 주민등록증에도 모바일 신분증 제도가 도입할 예정이라고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했습니다.
모바일 신분증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국민들은 실물 주민등록증을 들고 다닐 필요 없이 휴대전화에 저장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모바일 신분증 제도
행정안전부는 오늘(30일)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절차, 보안 대책 등 세부 사항을 담은 '주민등록법시행령'과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26일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이 개정돼 1년 간의 준비를 거친 후 올해 12월 27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1년 모바일 공무원증을 시작으로 2022년 운전면허증, 지난해 국가보훈등록증 등 모바일 신분증을 확대해 왔으며, 올해 12월 27일 부터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게 되었습니다.
발급방법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먼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본인 확인을 거친 후 완료 되면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발급 수수료는 무료이나, 휴대전화를 바꿀 경우 주민센터를 다시 방문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아야합니다.
실물 주민등록증을 IC주민등록증으로 발급받은 사람은 휴대전화를 IC주민등록증에 태그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휴대전화를 바꾸더라도 주민센터를 방문 하지 않고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어 편리하나, IC칩 비용 5,000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확산을 하기 위해 17세 이상 주민등록증을 최초로 발급받는 사람이 IC주민등록증을 희망하는 경우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위,변조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암호화 등 최신 보안 기술이 적용이 되며, 본인 명의 단말기 1대에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휴대전화 분실 신고가 콜센터와 누리집에 접수가 되는 즉시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이 중단이 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유효 기간을 3년 마다 재발급 받도록 할 예정입니다.
사용처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기존과 똑같은 효력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실물 주민등록증처럼 사용이 가능하다는 뜻 입니다. 현재 주민등록증을 확인하는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공기관의 민원서류나 그 밖의 서류를 접수 할 때
- 특정인에게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를 발급할 때
- 그 밖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이렇게 오늘은 모바일 신분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는 12월 27일 부터 발급이 가능하니 날짜 체크하고 미리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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