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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육아을 위해 매일 2시간 일찍 퇴근해도 월 최대 2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또한 일찍 퇴근한 근로자 대신 업무를 하는 동료에게도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름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은 근로 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 혹은 한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끝나고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유효합니다!
지금까지 주 5시간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해 왔지만 앞으로는 주 10시간 단축분에 대해 100% 지급합니다.
월 상한액은 200만원, 하한액은 50만원으로 기존으로 동일합니다. 10시간 초과분은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며 월 상한액과 하한액은 150만원,50만원입니다. 분담지원금에 대한 업무 지원 인원은 1명단 5명까지입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아래 주소 참고)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303Info.do
또한 서울시에서는 35세 이상 임산부는 하반기부터 최대 5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분만시 연령 기준 15세 이상이고 그 외 서울형 키즈카페도 두 배 늘린다고 합니다.
점차 복지 혜택이 변화되고 있는데요! 각자에 맞는 혜택을 잘 찾아서 혜택을 누리면 좋을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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