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4년 3차 LH 매입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보자! 청년매입임대주택, 신혼부부, 신생아 자격요건

by moiimoii 2024. 10. 7.
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3차 LH 청년매입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모집 대상은 청년, 신혼부부, 그리고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시행하며, 경젝적 부담은 낮추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정부 사업 중 중요한 기회입니다.

 

 

LH 매입임대주택이란

LH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심의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하여 저렴한 임대로로 주택을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시세 대비 30~50% 낮은 가격으로 제공되며,

최장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입주 후 결혼을 하거나 신생아가 있는 경우는 추가 재계약을 통해 최장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3차 매입임대주택 모집 일정 및 공급 물량

신청 접수 : 2024년 10월 초

당첨자 발표 : 2024년 12월 이후

매입임대 유형 공급 지역 공급 호수
쳥년 (기숙사형 포함) 전국 (경남 제외) 1,590호
신혼,신생아 1 전국 (경북 제외) 842호
신혼, 신생아 2 (전세형) 전국 (울산, 충북, 충남, 전남 제외) 679허

 

총 3,111호의 매입임대주택이 공급됩니다. 2024년 10월 초에 시작되며, 당첨자 발표는 12월 중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총 3,111호가 공급이 되며, 청년 1,590세대, 신혼,신생아 가구 842세대, 그리고 전세형 매입임대 주택 679세대를 포함합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 신청자격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만 19세에서 39세 이하의 미혼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는 시세의 40~50% 수준이며, 보증금은 100~200만원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1순위는 생계급여나 주거급여를 받는 등 주거 지원이 필요한 계층이 우선시되고, 2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소득 기준, 3순위는 본인 소득만을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위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들은 LH청년매입임대주택에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신생아 매입임대주택

결혼 7년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신생아가구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소득, 자산기준 등에 따라 1유형 2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위 자격요건과 자산 기준에 충족이 된다면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현장 접수도 진행됩니다. 

LH 콜센터 : 1600-1004

 

-----------------------------------------------------------------------------------

 

LH 청년/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경제적으로 부담 없는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이번 모집은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인 주거를 위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니,

자격이 충족이 되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