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꼭 받아야하는 건강검진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건강검진이란?
건강검진의 기본 개요는 건강상태 확인과 질병의 예방 및 조기발견을 목적으로 건강검진기관을 통하여 진찰 및 상담, 이학적 검사, 진단검사, 병리검사, 영상의학 검사 등 의학적 검진을 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목적
건강검진의 목적은 예방의 의미로 총 4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집니다.
1차 예방 : 환자가 느끼는 증상이 없고, 실제로도 질병이 없을 경우
질병이 발생하기 전에, 환경을 개선하고 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는 등의 노력을 1차 예방이라고 합니다. 금연, 절주, 운동, 식이관리, 각종 사고의 예방, 예방접종 등이 포함됩니다.
2차 예방 : 환자가 느끼는 증상이 없으나, 실제로는 질병이 있을 경우
질병이 발병했을 때, 될 수 있는대로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하여 병이 더 악화되는 것을 막는 것을 2차 예방이라고 합니다.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자 하는 건강검진이 2차 예방에 속합니다.
3차 예방 : 환자가 느끼는 증상이 있고, 실제로도 질병이 있는 경우
이 경우에는 흔히 일반적인 진료(외래 또는 입원)의 형태로 의사의 의료행위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방의 입장에서 보면 질병이 이미 발병한 후에 그 후유증의 발생을 예방하여 신체기능에 장애가 오지 않도록 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재활치료도 여기에 속합니다.
4차 예방 : 환자가 느끼는 증상이 있으나, 실제로는 질병이 없는 경우
이 경우에는 환자의 요구에 의해 의사의 과잉진료가 일어나기가 쉽습니다. 이 경우는 무분별한 건강진단과 이로 인해 불필요한 의학적 처치를 받게 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주목받지 못하다 최근들어서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는 영역입니다. 이 영역에서는 의사와 환자 관계, 환자 교육 등이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건강검진의 큰 목적은 이들 가운데 주로 1차 예방과 2차 예방의 영역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1차 예방의 측면에서는 수검자의 키/몸무게/혈압/혈당/콜레스테롤 등의 현재 상태를 검사함으로써, 지금의 건강관리가 잘 되고 있는 지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교육을 받게 됩니다.
2차 예방의 측면에서는 수검자가 이미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질병들(대표적으로 암과 같은 종양성 질환)을 빨리 발견하여 빨리 치료할 수 있게 합니다.
검사 항목
우리나라 국민의 대부분은 4대보험 중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건강보험 지역가입자도 검사 가능)
이 때 받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의 검사 항목은 두 가지로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건강검진의 검사 항목
1. 진찰, 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혈압측정
2. 총콜레스텔롤,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3. AST(SGOT), ALT(SGPT), γ-GTP
4. 공복혈당
5. 요단백, 혈정크레아티닌, 혈색소
6. 흉부방사선촬영
7. 구강검진
8. 치매선별검사(만 70, 74세)
9.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암검진의 검사 항목
1. 위암 : 위장조영 검사, 위내시경 검사
2. 대장암 : 분변잠혈반응 검사, 대장조영 검사, 대장내시경 검사
3. 간암 : 간초음파 검사, 혈청AFP 검사
4. 유방암 : 유방X선 검사
5. 자궁경부암 : 자궁경부도말 검사(Pap smear)
6. 폐암 : 저선량 흉부CT검사
비용 및 옵션
4대보험에 가입되어 국민건강보험료를 매달 내게 되면 일반인들은 2년에 한 번씩, 일부 직종은 1년에 한번씩 정기 건강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건강검진표나 사업장 건강검진 대상자 명단을 주소지나 사업장에서 우편으로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와 지역세대원, 직장피부양자의 경우는 강제는 아니니 원할 때 그때 가서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가입자(공무원, 공무직, 공기업 재직자 포함)는 의무사항입니다. 특히 사업주는 근로자들이 건강검진을 받게 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근로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계속해서 안 받으면 사업주나 근로자도 책임 여하에 따라 과태로 부과대상입니다. 직장에 잘 다닌다면 잘 챙겨서 받는게 서로에게 좋습니다.
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국가(공단)건강검진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잘 걸리는 질병의 진단을 주로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세밀하게 검사해서 확실한 조기진단을 받고 싶으면 병원에서 제시하는 추가 옵션이나 자체 건강검진도 받으면 될 것입니다.
일반적인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국가)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실시하면 되고, 대형병원(대학병원)에서도 건강검진을 시행합니다.
검진 전 유의사항
검사의 정밀성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항입니다.
1. 술은 3일 전, 식사는 12시간 전부터 금한다.
2. 혈압약, 심장약은 당일 새벽 6시경에 복용한다. 원래 내시경 검사를 방해하기 때문에 약뿐만 아니라 어떤 것이든(물 포함) 검진 당일 아침에는 먹지 말라고 하지만, 혈압약, 심장약은 단 한 번 약을 복용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기에 새벽 일찍 복용하게 됩니다. 또한 혈압이 160/100을 넘으면 내시경 검사를 할 수 없게 되어서, 검사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혈압약을 복용하게 하기도 합니다.
3. 당뇨 환자는 그날 아침 인슐린 주사나 당뇨약 복용을 금한다. 당뇨병 환자가 금식 상태에서 혈당을 낮추는 약물을 쓰면 최악의 경우 저혈당으로 쓰러져서 검진받다 말고 응급실로 이송 될 수가 있습니다.
4. 검사 당일 물, 껌, 담배 등을 금한다.
5. 혈액검사를 받을 때 첨단공포증이 있으면 의사들에게 반드시 보고하고 침대에 누워서 최대한 심신상태를 안정시킨 뒤 천천히 혈액검사를 받도록 해야한다. 특히 혈액검사를 받기 전에 눈을 안대로 가려달라고 부탁하고 가급적 숙련된 사람이 뽑아달라고 부탁하는 게 좋습니다.
6. 여성은 새리가 끝난 지 5일이 지난 후에 검사를 받는다.
7. 대장내시경 검사는 3일 전부터 씨가 있는 과일을 먹지 않는다.
8. 수면 내시경 검사 직후 자동차 운전 등 기계 조작을 해선 안된다.
9. 여성은 혈관조영술/CT 검사를 받기 전 임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10. 검사 전날 충분한 수면을 통해 맑은 정신으로 수검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