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종합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란 법률적인 의미에서는 '납세자의 각종 소득을 합계한 총소득에 대하여 매기는 소득세'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종합소득세를 시민들은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하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지난 1년동안 생긴 경제 소득에 대해 5월 1일 부터 31일까지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년 5월달이 되면 국가에 내가 버는 소득을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일반적인 회사원은 매년 12월 ~ 2월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을 신고하지만, 이외에 발생한 소득은 각 개인이 따로따로 신고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5월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만 본인의 소득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소득을 증명할 수 없다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여러가지 정책 및 혜택을 누를 수가 없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는 꼭 신고를 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의 필요성
대출상품 신청 시 기존에 신고해 놓은 종합소득세(본인의 소득)에 대한 자료가 명확하게 있어야 전세대출이 가능하거나 연장 할 때 증빙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은행에서 취급하는 대부분의 전세대출 상품은 일정 기간 이상 직장에서 근무를 하거나, 연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을 초과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게 되면 대출 적격심사 및 한도를 정할 때 나의 소득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프리랜서나 단기간 근로자들이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내집 마련을 위해 전세자금 대출을 받거나 대출 기간을 연장할 때 소득이 없다고 판단되어 한도가 대폭 줄어들거나 전세자금 대출 자체가 거절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청년 적금 상품들(청년도약계좌,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가입 할 때 꼭 필요한 서류가 종합소득세입니다. 청년의 소득을 산정하여 적금을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했더라도 종합소득세는 꼭 신고를 해야 불이익을 안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관련 서류가 미흡했더라면 청년 적금 상품들을 신청하더라도 국세적에서 소득 요건을 파악할 때 부적격자로 간주하여 거절당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소득 요건 증빙이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득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생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소득을 증빙하여 청년 적금 상품 및 근로장려금 들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짧은 시간 아르바이트를 통해 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도 본인의 소득에 대해 정확하게 신고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자산형성사업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
종합소득세는 신고한 금액에 따라 본인이 과다 부과가 되었으면 정부에서 환급을 그 금액만큼 환급을 해주고, 반대로 부족하게 납부가 되었다면 종합소득세를 더 납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마이너스 모양에 금액이 산정이 되어 있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표시이며, (-)마이너스 모양이 없다면 어쩔 수 없이 추가 납부를 해야하는 금액을 알려줍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일
종합소득세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을 받고 6월에 심사를 통해 6월 말(20일 전후)부터 순차적으로 환급금이 입금이 됩니다.
이는 각 지역에 있는 세무서 마다 상이하니 입금내역을 확인 해야 할 것 같습니다.